
차는 오늘(8일)로써 중단됐다”며 “국민의힘이 어제는 투표를 무효시켰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한다고 해서 더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헌법 개정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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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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